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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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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1. 근거 : 『산림문화·휴양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산·트래킹교육의 실시 등)

2. 목적 : 한라산은 해외 등반지와 유사한 지형으로 훈련장소로 최적지

○ 적설기 산악훈련을 통한 최정예 산악인 육성

○ 자연을 통한 심신수련 및 체력단련, 화합의 장으로 활용

3. 허용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훈련장소 현장 적설량이 20㎝이상인 경우)

4. 허용대상

○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산악단체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된 산악단체 및 소속 산악회

- 대학산악부

- 제주산악 안전대

-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

5. 훈련허용장소

○ 한라산국립공원 용진각 및 장구목 일대

6. 허가신청

○ 적설기 산악훈련 신청 시(별지1호) 각 지역 가맹단체장(대한산악연맹 또는 한국산악회 산하 시․도 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반드시 훈련개시 7일전 원본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또는 관음사지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mail: kdw3546@korea.kr)

- 발송 후 수신확인 전화(064-710-7862) 요망

- 신청 시 산악훈련 세부 훈련계획서를 첨부 하고, 입산 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작성한 서약서에 서명 후 입산

7. 훈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훈련기간․장소 및 일정표

○ 훈련참가자 명부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 포함)

○ 텐트수량(동), 기타 훈련장비 등

8. 훈련허용 요건

○ 입산목적이 실질적인 적설적응 훈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친목도모나 기념등반 등의 경우는 불허)

○ 훈련장소의 적설상태가 훈련에 적합하고 식생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 훈련장 주변 적설량이 최소한 20Cm이상

○ 훈련인원과 기간은 5명 이상, 2박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훈련취소 및 변경

○ 허가 후 적설량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훈련허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대설·호우·강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용진각 및 삼각봉 주변에 폭설·홍수·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하산조치 및 입산 제한 조치

○ 단속직원이 현장점검결과 지정된 훈련장소를 벗어나서 훈련하거나 훈련 시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하산조치 및 과태료 부과

10. 입산 시 유의사항

○ 입산 전 허용여부와 적설상태 등 훈련가능 여부 확인

○ 입산 전 안전장비 점검 후 훈련가능 여부 확인

○ 훈련허용 통보서를 지참하고 입산 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음사지구지소에 신고. 단, 입산은 관음사지구 탐방로 만 허용

○ 성판악 탐방로로 하산 할 경우 사전 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하산 시 관음사지구지소로(064-756-9950)유선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오전 10시 이전에 관음사지구 탐방로에서 입산하시고 14시30분까지 삼각봉대피소 경유하여 반드시 15:00시 이전에 베이스캠프(용진각) 까지 도착 하여야 합니다.(시간엄수)

○ 훈련계획서에 의한 훈련참가자 외 입산금지

○ 주차료는 일 단위 차종 금액, 야영장 이용료는 사용일수 해당 금액을 입산 시 일시 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훈련 시 유의사항

○ 베이스캠프는 관음사지구야영장 및 용진각 일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박 등 특수훈련을 위한 캠프지 이동시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음사지구지소 담당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 입산 시 스키 및 썰매 장비는 반입 금지

○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훈련 중 눈이 녹아 적설량이 20cm 이하 일 경우에는 즉시 철수하거나 등산로 내에서 보행 훈련으로 대처 하여야 한다.

○ 수목을 채취하거나 고사목을 이용한 취사나 모닥불 피우기 금지

○ 하산 시 훈련장소 정리 및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올 것

○ 이동식 화학화장실 변기(20ℓ)를 반드시 준비하여 훈련하고 배변은 하산 후 처리

○ 한라산국립공원내 금지행위(흡연, 소음발생, 반려동물 동반 입산 등) 금지 준수

12. 기타사항

○ 한라산 적설기 훈련 신청 시 최근 해외원정증명서 사본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제출하면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신청 허가에참고

○ 하산 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이상 유무, 인원보고 및 하산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 위 사항 위반시 훈련취소 및 향후 2년간 훈련불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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