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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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공지]
회장 보궐선거관련하여
- 본 연맹 정관 회장 선거규정 제28조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정관 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13일 후보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증결과 임원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당선이 되었음을 결정하고, 선거일인 3월 18일 10시 연맹사무실에서 최종 확정, 당선인 공고 및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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