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안전대회 참가를 위한 스포츠안전 손해구제(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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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안전대회 참가를 위한 스포츠안전 손해구제(공제보험)서비스 안내
1. 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공제보험)를 비롯하여 안전교육 및 점검·인증·연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등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기존 보험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에서 제외(면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한 사전 보호체계 마련을 위하여
3. 학생선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4. 아울러, 본 협조 사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체육인 복지법」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사항입니다.
- 아 래 -
□ 개 요
가. 가입 서비스
- 전문체육인상해공제(https://commercial.samsungfire.com/su/page/NPGESUP20089.do)
- 스포츠여행자공제(https://commercial.samsungfire.com/su/page/NPGESUP20090.do)
나. 가입대상:「체육인 복지법」제9조에 따른 대회 참가 학생 선수
다. 보장내용: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에 가입한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중
발생한 사고 ※ 붙임문서(스포츠여행자(p.14~27), 전문체육인(p.28~31) 참조
라. 특 장 점: 종목별·대상별·병력·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마. 문 의 처: (전화) 1899-0547 / (이메일) center@sports.or.kr
붙임: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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