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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 발급 자격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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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연맹 작성 1,6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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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반경기분야
가. 등반경기 심판자격증
심판자격증에는 1급과 2급이 있으며, 2급 심판자격증 취득은 매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심판강습회에 (‘05.4.16~17, 포항) 참가하여 심판규정에 따라 이론교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론교육에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2급 심판자격이 부여됩니다. 2급 신청자격은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서 시도연맹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1급 심판자격은 2급 심판중 우수심판을 심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합니다.

나. 등반경기 루트세터 자격증
루트세터자격증에는 1급과 2급이 있으며, 2급 자격증 취득은 매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루트세터강습회에 (‘05.4.16~17, 포항) 참가하여 루트세터규정에 따라 이론교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론교육에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2급 루트세터 자격이 부여됩니다. 2급 루트세터 자격은 등반경기 3년 이상 종사자로서(온싸이트 5.12a 가능자) 시도연맹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1급 루트세터자격은 2급 루트세터중 우수루트세터를 루트세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합니다.

2. 일반등산분야
일반등산 심판자격증
- 심판자격증에는 1급과 2급이 있으며, 2급 심판자격증 취득은 매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심판강습회에 (8월경,장소미정) 참가하여 심판규정에 따라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수해야 하며, 강습회에 합격한 자에 한해 현장실습을 거쳐 2급 심판자격이 부여됩니다. 2급 신청자격은 시도연맹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1급 심판자격은 2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 대산련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부문심판으로 4회 이상 참가 및 대산련이 주관한 1급 심판강습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일반등산위원장의 서면보고에 의하여 1급 심판자격을 부여합니다.

3. 산악스키 강사자격증
산악스키분과와 관련하여 2005년에 처음 산악스키지도자강습회를 실시한 산악스키강사자격증이 있습니다. 본 자격증은 관련규정을 정비중에 있으며 향후 발급할 예정입니다.

4. 산악구조대원증
대한산악연맹의 각 시도연맹 산하에는 산악구조대가 조직되어 산악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시도연맹에서 활동중인 구조대원들에게 2년마다 산악구조대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1급,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1급,2급 경기지도자자격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위탁받아 한국체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동아대학교, 국기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급경기지도자 자격취득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격부여과정과 일반과정이 있습니다.
자격부여과정 1) 산악부지도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시.도연맹이 인정하는 등산학교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자
3) 타 종목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상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학교 및 등산학교장이 발행하는 지도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일반과정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4주간 연수와 자격검정을 거쳐야 됩니다. 본 연맹에서는 “산악”이란 종목으로 각 시도연맹의 추천을 받아 신청자들을 일괄 한국체육대학교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급은 2급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악연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4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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